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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공무원 재해보상제도

    적용대상 (법 제3)

    •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공무원
    • 기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직원 중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정규공무원 외의 직원
    • 청원경찰 및 청원산림보호직원
    • 위원회 등의 상임위원과 전임직원(한시적 또는 법령에 의하지 아니한 위원회 제외)
    • 기타 직원으로서 인사혁신처장이 인정하는 사람

     

    적용제외

    군인,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무원은 제외

     

    공무상 재해 (법 제4)

    공무원이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경우와 그 부상 또는 질병으로 장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공무상 재해로 인정한다. 하지만 공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공무상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공무상 재해 인정 범위

     

    공무상 부상

    공무상 부상이란 아래의 해당 내용을 공무상 부상으로 본다. 

    • 공무수행 또는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던 중 발생한 사고
    • 그 밖에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공무상 질병

    공무상 질병이란 아래의 해당 내용을 공무상 질병으로 본다. 

    • 공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화학적·생물학적 요인에 의하여 발생한 질병
    • 공무수행과정에서 신체적·정신적 부담을 주는 업무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 공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 그 밖에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장해

    • 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장해 상태로 되어 퇴직하였을 경우
    • 퇴직 후에 재직 중의 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장해 상태로 된 경우

     

    순직

    • 재직 중 공무로 사망
    • 재직 중 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사망
    • 퇴직 후 재직 중의 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사망

     

    위험직무순직

    • 생명과 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직무를 수행하다가 재해를 입고 그 재해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사망

     

     

     

     

    위험직무순직공무원 요건

    위험직무순직공무원은 아래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한다. 

     

    생명과 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아래의) 직무를 수행하다가 재해를 입고

    재해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사망한 공무원
    (※ ① ~ 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구분 직무
    경찰공무원 범인 또는 피의자의 체포
    경비, 주요 인사 경호 및 대간첩·대테러 작전 수행
    교통단속과 교통 위해의 방지
    긴급신고 처리를 위한 현장 출동
    범죄예방·인명구조·재산보호 등을 위한 순찰 활동
    해양오염 확산 방지
    소방공무원 화재진압, 인명구조·구급작업 또는 이를 위한 지원활동(그 업무수행을 위한 긴급한 출동·복귀 및 부수활동 포함)
    위험제거를 위한 생활안전활동
    대통령경호처 직원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호 업무
    국가정보원 직원 국가정보원법3조 제1항 제3·4호에 따른 직무
    간첩 체포 및 방첩 활동
    분쟁지역 등에서 대테러·국제범죄조직 등 보안정보 수집
    교도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호 업무
    산림항공기조종사, 동승근무자 산불예방·진화작업
    산림병해충 예찰·방제 작업
    인명구조, 재난·재해 현장에서의 구난행위(그 업무수행을 위한 긴급한 출동·복귀 및 부수활동 포함)
    어업감독 공무원 어업지도선 및 단속정에 승선하여 불법어법 지도·단속(그 업무수행을 위한 긴급한 출동·복귀 및 부수활동 포함)
    사법경찰관리 범죄의 수사·단속 또는 범인이나 피의자 체포
    공무원 재난·재해 현장에 투입되어 수행한 인명구조·진화·수해방지 또는 구난(그 업무수행을 위한 긴급한 출동·복귀 및 부수활동 포함)
    감염병환자의 치료 또는 감염병의 확산 방지
    산불 진화
    국외에서 천재지변·전쟁·교전·폭동·납치·테러·감염병, 그 밖의 위난상황 발생 시 국민의 보호 또는 사고 수습
    사고대비물질 또는 유해화학물질의 취급
    위험직무 수행과 관련한 보복성 범죄·테러나 실기·실습 훈련
    그 밖에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가 위험직무요건에 준한다고 인정한 위험한 직무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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