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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상재해 1

공무원 이야기

[공무상재해, 공무상순직] 적용대상과 위험직무순직공무원 요건

목차 공무원 재해보상제도 적용대상 (법 제3조)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공무원 기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직원 중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정규공무원 외의 직원 청원경찰 및 청원산림보호직원 위원회 등의 상임위원과 전임직원(한시적 또는 법령에 의하지 아니한 위원회 제외) 기타 직원으로서 인사혁신처장이 인정하는 사람 적용제외 군인,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무원은 제외 공무상 재해 (법 제4조) 공무원이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경우와 그 부상 또는 질병으로 장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공무상 재해로 인정한다. 하지만 공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공무상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공무상 재해 인정 범위 공무상 부상..

2023. 12. 14. 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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