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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근무제
유연 근무제란?
- 공직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개인·업무·기관별 특성에 맞는 유연한 근무형태를 공무원이 선택하여 활용할 수 있는 제도
- 대국민 행정서비스에 차질이 없는 범위 내에서 신청기간과 근무유형을 정해 부서장에게 승인 신청하여 승인을 받음
유연근무제 기본방침
- 획일화된 공무 원의 근무형태를 개인·업무·기관별 특성에 맞게 다양화하여 일과 삶의 균형 및 공직생산성 향상을 높이는데 기여
- 각급 행정기관장은 유연근무 이용자가 근무성적평정, 전보, 승진 등 인사상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관리하여 유연근무 이용자에 대한 불이익 금지
- 각 기관별 부서의 기능 및 개인별 업무성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관의 특성에 맞는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실시
- 유연근무제를 공무원의 권리로 인정하여 적극 실시하되, 유연근무로 인해 행정서비스가 소홀해지지 않도록 대민업무에 만전
유연근무제 유형
유형 | 활용방법 | |
탄력근무제 |
주 40시간 근무하되, 출퇴근시각‧근무시간‧근무일을 자율 조정 | |
시차출퇴근형 | 1일 8시간 근무체제 유지, 출퇴근시간 자율 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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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선택형 | 일 8시간에 구애받지 않음(일4~12시간 근무), 주 5일 근무 준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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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약근무형 | 일 8시간에 구애받지 않음(일4~12시간 근무), 주 3.5~4일 근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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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량근무제 |
근무시간, 근무장소 등에 구애받지 않고 구체적인 업무성과를 토대로 근무한 것으로 간주하는 근무형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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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 의무 없이 프로젝트 수행으로 주40시간 인정 고도의 전문적 지식과 기술이 필요해 업무수행 방법이나 시간배분을 담당자의 재량에 맡길 필요가 있는 분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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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근무제 |
특정한 근무장소를 정하지 않고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근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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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택근무형 | 사무실이 아닌 자택에서 근무 1일 근무시간은 4~8시간으로 변동 불가 |
|
스마트워크근무형 | 자택 인근 스마트워크센터 등 별도 사무실에서 근무 1일 근무시간은 4~8시간으로 변동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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