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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유연근무제

    유연 근무제란?

    • 공직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개인·업무·기관별 특성에 맞는 유연한 근무형태를 공무원이 선택하여 활용할 수 있는 제도
    • 대국민 행정서비스에 차질이 없는 범위 내에서 신청기간과 근무유형을 정해 부서장에게 승인 신청하여 승인을 받음

     

     

    유연근무제 기본방침

    • 획일화된 공무 원의 근무형태를 개인·업무·기관별 특성에 맞게 다양화하여 일과 삶의 균형 및 공직생산성 향상을 높이는데 기여
    • 각급 행정기관장은 유연근무 이용자가 근무성적평정, 전보, 승진 등 인사상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관리하여 유연근무 이용자에 대한 불이익 금지
    • 각 기관별 부서의 기능 및 개인별 업무성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관의 특성에 맞는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실시
    • 유연근무제를 공무원의 권리로 인정하여 적극 실시하되, 유연근무로 인해 행정서비스가 소홀해지지 않도록 대민업무에 만전

     

     

     

    유연근무제 유형

    유형 활용방법

    탄력근무제

    40시간 근무하되, 출퇴근시각근무시간근무일을 자율 조정
    시차출퇴근형
    1
    8시간 근무체제 유지,

    출퇴근시간 자율 조정
    근무시간선택형
    8시간에 구애받지 않음(4~12시간 근무),

    5일 근무 준수
    집약근무형

    8시간에 구애받지 않음(4~12시간 근무),

    3.5~4일 근무

    재량근무제

    근무시간, 근무장소 등에 구애받지 않고
    구체적인 업무성과를 토대로 근무한 것으로 간주하는 근무형태
    출퇴근 의무 없이 프로젝트 수행으로 40시간 인정

    고도의 전문적 지식과 기술이 필요해 업무수행 방법이나 시간배분을 담당자의 재량에 맡길 필요가 있는 분야

    원격근무제


    특정한 근무장소를 정하지 않고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근무
    재택근무형
    사무실이 아닌 자택에서 근무

    1일 근무시간은 4~8시간으로 변동 불가
    스마트워크근무형
    자택 인근 스마트워크센터 등 별도 사무실에서 근무

    1일 근무시간은 4~8시간으로 변동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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