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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공무원의 영리업무의 금지

     

    영리업무의 개념

    계속적*으로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계속성의 기준은 다음과 같은 것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1.   매일・매주・매월 등 주기적으로 행해지는 것
    2. 계절적으로 행해지는 것 
    3. 명확한 주기는 없으나 계속적으로 행해지는 것 
    4. 현재하고 있는 일을 계속적으로 행할 의지와 가능성이 있는 것

     

     

     

     

    복무규정 제25조에 따른 영리업무란

    • 상업・공업・금융업 그 밖의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현저한 업무
    • 상업・공업・금융업 또는 그 밖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의 이사・감사 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사원・지배인・발기인 또는 그 밖의 임원이 되는 것
    • 본인의 직무와 관련이 있는 타인의 기업에 대한 투자
    • 그 밖에 계속적으로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

     

     

    복무규정 제25조 본문에 따른 금지요건

    • 공무원의 직무 능률을 떨어뜨릴 우려가 있는 경우
    • 공무에 대하여 부당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할 우려가 있는 경우
    • 정부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위 금지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영리업무의 경우 겸직허가를 받아 종사할 수 있음

     

     

     

    "새벽에 유튜브 찍고 출근"…'궤도' 겸직 금지 위반에 누리꾼 반응은 - 머니투데이

    과학 유튜버 궤도가 공공기관에서 근무하며 겸직 금지 규정을 어긴 정황이 확인됐다. 이 가운데 누리꾼들의 색다른 반응이 눈길을 끌고 있다.감사원은 지난 11일 '출연출자기관 경영관리 실태

    news.mt.co.kr

     

     

     

     

     

     

    공무원의 겸직허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6조(겸직 허가) 

    ① 공무원이 제25조의 영리 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다른 직무를 겸하려는 경우에는 소속 기관의 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허가는 담당 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만 한다.
    ③ 제1항에서 “소속 기관의 장”이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이상의 공무원에 대해서는 임용제청권자, 3급 이하 공무원 및 우정직공무원에 대해서는 임용권자를 말한다. <개정 2013. 12. 11.>

     

     

    겸직허가 대상 : 복무규정 제26조의 제1항의 다른 직무

    • 영리업무 : 복무규정 제25조 본문에 따른 금지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영리업무
    • 비영리업무 :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계속성이 있는 업무
    • 겸직하려는 행위가 누가 보더라도 명백하게 계속성이 없는 행위라고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반드시 소속 기관의 장에게 겸직허가를 신청하여야 함

     

     

     

    겸직 허가의 기준 

    • 겸직허가대상인 업무가 담당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만 허가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는 것은?

    공무원의 직무 능률을 떨어뜨릴 우려가 있는 경우

    공무에 대하여 부당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허가권자 : 소속기관의 장

    겸직허가 절차 개요

       
    신청 공무원은 겸직하고자 하는 직무관련 상세 자료를 소속기관의 복무담당 부서에 제출하여 겸직허가 신청
    심사 복무담당부서의 장은 겸직허가 신청서 등의 사실여부 확인 후 겸직허가 대상인지를 검토하여 소속기관장에게 보고
    겸직 허가
    여부 결정
    겸직대상업무 및 담당직무의 내용과 성격, 영리업무금지와 겸직허가 제도의 취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구체적으로 판단
    결과통보 복무담당부서의 장은 공문을 통해 심사결과를 통보

     

     

     

     

    겸직허가 절차 및 방법

    겸직허가의 신청

    해당 공무원은 겸직하고자 하는 직무(직위) 관련 상세 자료(수익발생 내역, 겸직 내용, 겸직기간 등 포함)<붙임 1> 서식에 의하여 소속기관의 복무담당 부서에 제출하여 겸직허가 신청

     

    - 공무원으로 임용된 자가 기존 영리비영리업무에 계속 종사하기를 원하는 경우 임용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겸직허가를 신청해야 함

    - 겸직허가를 받은 공무원이 이후 담당직무가 변경된 경우에는 직무가 변경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겸직허가 재심사를 신청하여야 함

     

     

     

     

    겸직허가의 심사

    복무담당 부서의 장은 겸직허가 신청 공무원의 겸직신청 자료 등을 토대로 복무규정 상 겸직허가 대상인지, 허가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소속 기관장에게 보고

     

    겸직허가 신청서에 기재된 업무성격, 수익, 담당직무와의 관련성 등에 대해 증빙자료를 제출받고 사실여부를 확인하고, 붙임2서식의 겸직심사 주요 체크리스트를 참고하여 심사하여야 함

     

    - 인터넷 개인방송 활동, 부동산 임대업, 과도한 겸직수익 발생, 직무 관련 지식·정보를 이용한 겸직 활동 사항, 정치적 중립성 확보에 주의가 필요한 활동* 등 면밀한 심사가 필요한 겸직사항에 대해서는 겸직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하여야 함

     

    * (1) 겸직기관의 정관상 목적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겸직기관이 공직선거에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을 지지·반대하는 활동(의견 발표) 등을 하는 경우, (3) 특정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을 지역주민에게 홍보하는 활동 등

    * 겸직 활동 신청 기간 중 공직선거기간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신중한 허가 필요

     

     

     

     

    겸직허가 여부 결정

    소속 기관의 장은 해당 공무원이 하고자 하는 업무의 내용과 성격, 담당직무의 내용과 성격 및 영리업무 금지와 겸직허가 제도의 취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하여 허가여부 결정

    겸직을 허가하는 경우, 허가기간은 처분일로부터 2년 이내를 원칙으로 하되, 시간강사·자문위원 등과 같이 임명·위촉기간이 정해진 업무의 경우에는 그 기간의 종료일까지 허가할 수 있음

    예규 개정사항 시행일 현재(2021.6.15.), 남은 허가기간이 2년 이내인 경우에는 허가 기간은 그 기간까지로 하고, 2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허가기간은 2023.6.14.까지로 함

     

     

    결과통보

    복무담당부서의 장은 공문을 통해 겸직허가 신청에 대한 심사결과를 해당 공무원에게 통보

    통보 시 허가여부, 허가기간 등 심사결과를 명확히 전달하고, 실태조사 실시 및 겸직 시 준수사항* 등을 사전에 안내

    * 겸직허가 범위 내 활동, 인터넷 개인방송 시 금지 및 준수사항 등

     

     

     

    겸직허가의 절차

    허위로 겸직허가 신청서를 작성하거나, 실제 겸직내용과 겸직허가 받은 업무와 실체적 동일성이 없는 것으로 밝혀진 경우, 그 밖에 소속기관의 장이 중대한 사정변경으로 겸직허가를 취소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겸직허가를 취소함

     

     

     

    겸직현황 조사 실시 및 결과 통보

    • 겸직현황 조사 : 각 기관의 장은 연 2회(1월, 7월) 실제 겸직내용과 영리업무 금지 및 겸직허가의무 위반사항을 조사
    • 조사결과 통보 : 각 기관의 장은 겸직실태조사결과를 매년 인사혁신처로 제출해야함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9)

    겸직심사 체크리스트 질의사항 수정

    - 정확하고 원활한 겸직허가 대상 업무* 판단을 위하여 공무원 겸직심사 주요 체크리스트의 질의사항 개선

    * 직업 또는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사업은 업무에 해당하나 단순 취미활동, 학업 등은 업무로 볼 수 없음

    블로그 겸직 관련 참고사례 조정

    - 겸직허가 심사 시 불필요한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용어변경(광고 활동), ·간접 광고* 관련 금지규정 명시

    * 업체 등으로부터 협찬을 받아 특정물품을 홍보함으로써 금전 또는 물품을 얻는 행위 등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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